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감산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복잡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세한 계산은 전문 세무사에 컨설팅을 받아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대략적인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의 상속세에 대한 세액계산흐름도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액계산흐름도(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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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장례비용/채무 |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자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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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
상속세 과세표준 |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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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
세대생략할증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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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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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연부연납/물납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