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된 재산도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가액에 합산과세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아들, 딸 등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단,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과세 됩니다.

상속세과세가액 간단 계산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20억원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6년전 아들에게 10억짜리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상속가액은 20억이 아닌 30억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20억
9년 전 장남에게 증여 10억
6년 전 손자1에게 증여 5억
4년 전 손자2에게 증여 4억

상속세과세가액은 20억 + 10억 + 4억 = 34억입니다.
손자1에게 증여했던 5억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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