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맨 먼저 해야할 일은 재산을 평가하는것 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을 부동산이 얼마짜리인 줄도 모른채 세금을 계산할 순 없겠죠.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현금, 주식 등 재산에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재산평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상속의 경우 사망일 6개월 전 ~ 6개월 후, 증여의 경우 증여일 6개월 전 ~ 3개월 후 기간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평가기간’이라고 합니다.
순위 | 평가방법 | 상세내용 |
1순위 | 해당 재산 매매가액 |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감정가액, 경매감정가액 |
2순위 | 유사 재산 매매가액 |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감정가액, 경매감정가액 |
3순위 | 해당 재산 보충적 평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임대중인 재산(상가) => 임대료 환산가액 조합원입주권 => 권리가액 + 분담금 납입액 + 프리미엄 분양권 => 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 |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의 경우 유사 재산 매매가액으로 쉽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 주택, 다세대 등은 현실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어 상속(증여세)가 적어지지만 추후 매도 시 양도세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증여일 2개월 전후의 평균 종가로 평가하며, 비상주식은 세무전문가 등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해당 재산을 매도하여 매매거래가액으로 평가를 받고자 할 때,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할증세율
만약, 손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는 할증세율이 30% 추가됩니다. 내야 할 세금이 500만원이라면(5,000만원 증여 시 10%세율) 할증세율을 곱해서 최종 650만원(500만 x 30%)을 내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20억이상 상속(증여) 시 할증세율이 40%입니다. 단, 자녀가 일찍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증여)을 받아야 할 경우는 할증이 없습니다.
납부기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 당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3월 15일날 사망하셨다면, 9월 마지막 일자까지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당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3월 15일날 증여했다면, 6월 마지막 일자까지입니다.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납부세액 1,000만원 넘으면 두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까지 이다.
-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증여세) 내야할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5년 이내에 신청한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부동산 등) 제공해야 하며, 세금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세금에 이자가 연 1.2%의 가산금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척기간
세법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10년이며, 일부러 그랬으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50억이 넘으면 과세당국이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세액을 납입했다고 끝난것이 아닙니다. 10년(최대 15년) 내 발각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