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의 차이

나의 직계존속(직계친족 중 나의 윗세대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한다)이 돌아가실 경우 슬픔을 이겨내기도 전에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와좌우 하다가 큰 상속세의 무게로 인해 재산 처분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 세무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세하고 큰 지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과 증여란?

상속세?

가족 또는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 내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아무런 대가없이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받았을 때 수증자가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자(사망자)를 기준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구하는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각각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명의 상속자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았을 때 다른 상속자가 대신 상속세를 내야하는 의무입니다. 여기에 절세전략이 있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자일 경우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아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내도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4. 1. 1.]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6항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게됩니다.

상속(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4. 1. 1.]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모든 재산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높아지지만 증여세는 수증자 개별로 과세표준을 따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상속세의 높은 누진세율을 맞지 않게 되니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계속됩니다.

공제항목

증여공제

  • 배우자 공제 6억원
  • 직계존비속 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사위, 며느리, 기타친족 1,000만원

증여공제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합산하여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아들에게 5년전에 3,000만원을 증여했고, 2년전에 2,000만원을 증여했다고 하면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여세의 공제항목은 아주 간단하지만, 상속세는 복잡합니다.

상속공제

일반적으로 재산액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셔야 가능한 것인데, 대표적인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기타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일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10년 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합니다. 증여공제와 함께 낮은 세율이 증여세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 10년(상속 외의 자는 5년) 이내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은 되지만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만큼의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들에게 8년전 아파트를 5억에 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사망했고 현재 그 아파트 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망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은 되지만 현재 시가 10억이 아닌 증여 당시의 시가 5억으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는것 입니다.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인 외의 모든 사람을 뜻한다.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 6년 후 돌아가신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절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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