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감산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복잡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세한 계산은 전문 세무사에 컨설팅을 받아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대략적인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의 상속세에 대한 세액계산흐름도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액계산흐름도(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 상속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자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 기업,영농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6천만 1억6천만 4억6천만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분납/연부연납/물납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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