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 평가하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앞서 맨 먼저 해야할 일은 재산을 평가하는것 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을 부동산이 얼마짜리인 줄도 모른채 세금을 계산할 순 없겠죠.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현금, 주식 등 재산에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재산평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상속의 경우 사망일 6개월 전 ~ 6개월 후, 증여의 경우 증여일 6개월 전 ~ 3개월 후 기간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평가기간’이라고 합니다.

순위평가방법상세내용
1순위해당 재산 매매가액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감정가액, 경매감정가액
2순위유사 재산 매매가액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감정가액, 경매감정가액
3순위해당 재산 보충적 평가액토지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임대중인 재산(상가) => 임대료 환산가액
조합원입주권 => 권리가액 + 분담금 납입액 + 프리미엄
분양권 => 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의 경우 유사 재산 매매가액으로 쉽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 주택, 다세대 등은 현실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어 상속(증여세)가 적어지지만 추후 매도 시 양도세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증여일 2개월 전후의 평균 종가로 평가하며, 비상주식은 세무전문가 등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해당 재산을 매도하여 매매거래가액으로 평가를 받고자 할 때,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할증세율

만약, 손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는 할증세율이 30% 추가됩니다. 내야 할 세금이 500만원이라면(5,000만원 증여 시 10%세율) 할증세율을 곱해서 최종 650만원(500만 x 30%)을 내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20억이상 상속(증여) 시 할증세율이 40%입니다. 단, 자녀가 일찍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증여)을 받아야 할 경우는 할증이 없습니다.

납부기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 당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3월 15일날 사망하셨다면, 9월 마지막 일자까지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당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3월 15일날 증여했다면, 6월 마지막 일자까지입니다.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납부세액 1,000만원 넘으면 두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까지 이다.

  •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증여세) 내야할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5년 이내에 신청한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부동산 등) 제공해야 하며, 세금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세금에 이자가 연 1.2%의 가산금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척기간

세법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10년이며, 일부러 그랬으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50억이 넘으면 과세당국이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세액을 납입했다고 끝난것이 아닙니다. 10년(최대 15년) 내 발각이 되면 세금이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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