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야 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가족 간 이라고 할지라도 차용증 없이 적정이자를 주지 않고 돈을 빌렸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 2024. 1. 1.]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를 할 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연간 1천만원의 이자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특수관계인 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출처 : 월간 CEO& (https://www.ceopartner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1)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 후 금정거래 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스캔하여 내 이메일로 보내두거나,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원금은 차용증에 명시된 데로 지급해 나가는 것이 차입을 인정받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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