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가 존재할 때 증여하면서 부채도 같이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수증자는 시가에 부채를 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내게 되고, 증여자는 양도차액에 부채비율 곱하여 나온 금액에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파트 취득금액: 5억원-. 증여 시 시가: 10억원-. 부채 3억원(전세금 2억원, 담보대출 1억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