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야 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가족 간 이라고 할지라도 차용증 없이 적정이자를 주지 않고 돈을 빌렸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를 할 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연간 1천만원의 이자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이를 계산해보면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특수관계인 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