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운 상속과 증여 비교

이전 글에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정말 쉽게 접근하기 위해 다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다시 읽어보신다면 이해가 잘 될거라 생각됩니다.

단순한 상속과 증여 비교

상속은 상속인인 아들, 딸이 얼마를 상속받느냐는 상관없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10억에 대한 상속세 = (10억 x 30%) – 6천만 =2.4억원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아들 5억 증여세 = (5억 x 20%) -1천만 = 9천만원
딸 5억 증여세 = (5억 x 20%) -1천만 = 9천만원
증여세 합 = 1.8억원

상속세 2.4억원 > 증여세 1.8억원

위의 경우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이 줄어듭니다. 증여는 금액을 증여받는 사람으로 쪼개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는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금액이 빠졌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공제금액

상속공제

상속공제의 경우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해지니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최대 30억) = 최소 10억원 공제
  • 배우자가 안 계시면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의 뜻은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5억은 공제해주며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3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없다면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공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3억이라면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공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7억이라면 => 알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7억 = 12억원 공제

증여공제

증여공제는 간단합니다.

  •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증여공제는 10년동안 증여한 재산의 합산금액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5천만원을 증여하려는데, 8년전 이미 동일인에게 3천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내 8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공제금액을 적용한 상속과 증여 비교

다시 동일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상속

  •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상속재산 10억 – 상속공제 10억 = 상속세과세가액 0원
  • 배우자가 없을 경우 = 상속재산 10억 – 상속공제 5억 = 상속세과세가액 5억 x 20% – 1천만 = 상속세 9천만원

증여

  • 아들 증여 = 5억 – 5천 = 증여세과세가액 4.5억 x 20% – 1천만 = 증여세 8천만
  • 딸 증여 = 5억 – 5천 = 증여세과세가액 4.5억 x 20% – 1천만 = 증여세 8천만

(상속세 0원 또는 9천만원) < 증여세 1.6억원

공제금액을 적용하니 상속세가 오히려 세금이 적어지거나 없습니다.

상속과 증여 선택 기준은?

위 기준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일 뿐 상황마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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